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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경찰청장이 책임지는 게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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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경찰청장이 책임지는 게 맞다

입력
2005.12.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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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농민대회에 참석했다 숨진 고 전용철 홍덕표씨의 사인이 경찰의 과잉진압이라는 잠정결론을 내렸다.

인권위는 “경찰의 방패와 곤봉 등으로 폭행 당한 것이 전씨와 홍씨의 사인으로 추정된다”며 “농민대회 진압과정에서 장비사용 규칙과 해산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시위도중 두 사람이 한꺼번에 목숨을 잃은 유례없는 사태의 책임이 경찰에 있음이 드러난 것이다.

이제 관심은 누가 이 사태의 책임을 질 것인가와 경찰의 과잉진압 재발 방지대책에 모아진다. 먼저 경찰조직의 수장인 경찰청장이 총괄적인 지휘책임을 져야 한다고 본다.

일부에서는 2007년 1월까지 임기가 보장된 경찰청장에 대한 문책은 적절치 않다고 주장한다. 과격한 시위가 과잉진압을 촉발한 측면도 없지 않은 만큼 경찰총수에만 책임을 지우는 것은 지나치다는 반론도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임기제 보장은 어떤 경우에도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철칙은 아니다.

도덕성과 인권을 가장 중시해온 참여정부로서는 이미지가 크게 훼손됐음은 말할 것도 없다. 사건 초기 “전씨가 집 앞에서 지병으로 쓰러진 것으로 보인다”며 발뺌하는 바람에 유족과 농민들의 분노를 키운 책임도 면키 어렵다.

농업개방으로 절망상태에 빠진 농민들은 사망자의 장례식도 치르지 않은 채 연일 거리로 달려 나오고 있다. 분노한 농심을 진정으로 헤아린다면 경찰청장의 사퇴는 불가피하다.

과격시위와 과잉진압의 악순환을 막기 위한 구체적인 대안마련도 시급하다. 홍콩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 반대시위에서 보듯 폭력적인 시위문화 개선의 필요성은 절실하다. 시위 책임을 가리기 위한 시민참관인제 도입과 진압경찰 선두에 전경 대신 직업경찰을 배치하는 방안 등 더 큰 폭력과 불행을 막기위한 조치를 서둘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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