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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법시행령 개정위 '반쪽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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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법시행령 개정위 '반쪽 구성'

입력
2005.12.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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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사립학교법 국무회의 의결이 임박한 가운데 시행령 개정 작업을 담당할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위원회’가 26일 구성됐다. 그러나 위원회에는 개정 사학법에 반대하고 있는 천주교 개신교 사학단체 등 대표들은 참여하지 않아 ‘반쪽 운영’이 불가피하게 됐다.

정부는 27일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개정 사학법을 상정, 의결한 뒤 30일 공포한다.

이날 첫 회의를 가진 위원회는 종교계 학계 법조계 언론계 시민사회단체 등으로부터 추천받은 인사 등 12명으로 구성됐으며 한국외국어대 이장희 교수가 위원장을 맡았다. 종교계 인사로는 불교계에서 김완두 중앙승가대 교수, 원불교 배은종 교무, KNCC(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백도웅 총무목사 등이 참여했다.

김진표 교육부총리는 인사말을 통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뒤 시행령 개정과정에서 위원회를 구성해 각계의 의견을 듣는 것은 드문 일”이라며 시행령 개정위원회 구성의 ‘의미’를 부여했다. 김 부총리는 이어 “사학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종교계의 건학이념을 살리는 방향으로 시행령이 개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개정 법률에서 위임된 대통령령 규정사항을 검토 분석하고 이에 대한 여론 및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개정법률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대통령령 개정사항, 교육부장관 및 정관이 정할 사항 등을 논의키로 했다.

이런 가운데 이날 진보적 개신교 성직자 1,800여명은 “기독교사학이 ‘건학이념 훼손’, ‘사유재산 탈취’ 등 문제제기와 ‘학교 폐쇄’를 언급하고 나서는 것은 매우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라는 내용의 개정 사학법 찬성 시국선언문을 냈다.

이에 대해 한국사립중고법인연합회 등 사학법인들은 28일 예정대로 위헌소송을 내고 사학법 반대 서명운동을 벌이는 등 반대 투쟁의 수위를 높이기로 해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한편 교육부는 이날 김광조 차관보를 상황실장으로 하는 ‘사립학교법 시행 대책 상황실’을 설치, 개정 사학법 시행과정에서 신입생 배정 거부 등 일선 학교의 움직임에 즉각 대응키로 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낮 서울 중구 정동 세실레스토랑에서 한국기독교장로회 박형규ㆍ문대골 목사, 예수교장로회 이명남ㆍ홍성현 목사, 감리교단 박덕신 목사, 성공회 김재열 신부, 복음교단 오충일목사 등 교계인사들을 만나 개정 사학법 내용을 설명하고 협조를 당부하는 등 ‘종교계 투어’를 계속했다.

김진각 기자 kimj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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