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에서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 반대 시위를 하다 18일 구속된 양경규 민주노총 공공연맹 위원장 등 한국인 11명이 홍콩 법원의 보석 허가를 받고 풀려났다. 홍콩 쿤통(觀塘) 법원은 23일 가톨릭홍콩교구조셉쩐(陣日軍) 주교등의 신원 보증과 1인당 보석금 2,500 홍콩달러(35만원)를받고 보석을 허가했다. 11명은 여권이 압류돼 홍콩을 떠날수없으며, 거주지도 카우룽통(九龍塘)에 위치한 한 성당으로 제한됐다.하지만 이날 이들의 유^무죄를 가리는심리는 진행되지 않아 30일 공판이 재개된다.홍콩 경찰은 경찰관 폭행, 위험물건 소지 등 추가 혐의 적용을 위해 실시하려던 범인식별 절차를 변호인단 반대로 계속 실시하지 못하는 등 수사 미진을 이유로 공판 연기를 신청했다.한국인 시위참가자들은 불법집회 혐의는 인정하되 경찰관폭행 등 추가혐의는 인정할 수 없으며,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처분은 받아들일 수 있으나 실형은 피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있다.시위대 측은 외교 당국의 역할이 미온적이라며 적극적인 외교교섭을 촉구했다.
이영섭기자 young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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