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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성보험 중도 해약 경우 최고 31%p 더 돌려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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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성보험 중도 해약 경우 최고 31%p 더 돌려받는다

입력
2005.12.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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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월 이후 저축성보험에 신규 가입하는 계약자는 보험 해약 때 지금보다 더 많은 돈을 돌려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23일 이 같은 내용의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저축성보험에서 해약환급금을 계산할 때 차감하는 해약공제액의 한도가 지금보다 축소된다. 이에 따라 변액유니버셜보험, 양로보험, 교육보험 등 저축성보험을 해약할 경우 돌려 받는 환급금률이 지금보다 21.0~31.2%포인트 가량 늘어나는 효과를 거둘 수 있게 된다.

금감원은 “최근 보험회사가 저축성보험 등에 대해 낮은 수준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해 계약자에게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감독규정안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실제 현재 변액유니버셜보험의 경우 계약자가 가입 후 1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보험을 해약하면 납입보험료의 4.1%밖에 돌려 받지 못한다. 하지만 내년 4월 신규계약분부터는 1년이 지나 해약하게 되면 납입보험료의 34.4%를 돌려 받을 수 있다. 양로보험의 해약환급률은 현행 4.5%에서 35.7%로, 교육보험은 18.5%에서 39.5%로 환급률이 늘어난다.

고주희 기자 orwel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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