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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을 열며] 지방선거 후보가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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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을 열며] 지방선거 후보가 궁금하다

입력
2005.12.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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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5월 31일 제4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709명의 광역의원, 2,888명의 기초의원, 232명의 기초자치단체장 그리고 16명의 광역단체장을 선출하게 된다. 출마희망자가 적게는 15만, 많게는 25만 명까지 추산된다. 물론 실제 출마자 수는 이보다 줄어들 것이다. 정당의 공천과정이 있기 때문이다.

각종 공직선거에 후보를 공천하는 것은 정당이 수행하는 중요한 기능의 하나이다. 유권자로서도 후보 개인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을 때 정치적 판단을 위한 일종의 ‘지름길’로써 후보자의 소속정당을 고려할 수 있다. 물론 무소속 후보도 있지만 정당의 후보가 선거과정을 주도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노무현 정부에 대한 17대 총선 이후 첫 전국적 선거를 통한 평가이자 1년 반 후의 대선을 향한 전초전 성격의 지방선거에 주요 정당들은 벌써 총력을 기울일 태세다. 각 당은 경쟁력 있는 후보를 공천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판단, 이를 반영할 제도적 장치를 모색하고 있다.

●각 정당의 공천방식 주목

열린우리당은 기초의원공천의 경우 시ㆍ도당에 맡기되 경선과 전략공천을 7대3 정도로 한다는 원칙을 정했다. 한나라당도 시ㆍ도당이 공천하되 30%는 전략공천, 70%는 경선 또는 여론조사를 통해 후보를 추천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중앙당 차원에서 전략공천 한다는 방침이지만 민노당은 모든 지역에서 당원투표로 후보를 결정하기로 했다.

결국 2002년 지방선거와 대선에서 시작되어 2004년 총선에서 본격적으로 실시된 공직후보자의 상향식 추천방식이 내년 지방선거에서도 대세를 이룰 전망이다. 상향식 공천방식이 대의민주제에서 정당의 국민대표성 확보와 정치참여를 통한 사회통합기능의 강화라는 원칙에 부합하기 때문이다.

물론 이러한 원칙에도 불구하고 기초의원의 경우 해당지역 국회의원의 영향력이 현실적으로 상당할 것으로 보이기도 하며 공천이 곧 당선인 지역에서는 본선보다 예선인 정당후보를 결정하는 공천과정이 더욱 힘든 난관일 것이라는 예상도 가능하다.

그렇다면 정당의 공직후보 선정과정은 어떻게 보아야 할까? 첫째, 누가 후보가 되느냐의 문제다. 공직후보자의 자격을 당원에 국한할 것이냐 아니냐가 핵심이다. 자격요건의 완화 여부에 따라 고려할 수 있는 후보의 범위가 달라진다.

둘째, 누가 선출하느냐의 문제다. 후보선정 기구의 개방 정도를 말하며 정당 지도자의 지명에서부터 100% 일반유권자에 의한 선출까지 다양한 형태가 있다. 열린우리당은 ‘기간당원’이, 한나라당은 ‘책임당원’의 비율이 핵심이다. 당원의 비율이 커지면 ‘당심(黨心)’을 얻은 후보가 유리하다. 반면, 일반인의 참여 폭이 확대될수록 민심을 등에 업은 후보가 유리할 것이다.

셋째, 어디에서 후보를 선출하느냐의 문제이다. 중앙당과 지방당, 중앙당과 시ㆍ도당 그리고 지구당 간 후보 선출과정의 분권화 정도를 말한다. 가장 집권화된 경우는 중앙당이 일방적으로 후보를 정해 지구당에 내려보내는 것이다.

가장 분권화된 경우는 지구당이 후보선출의 모든 권한과 책임을 갖는 것이다. 중앙당에서 예비후보를 선정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해당 지역구에서 후보자를 결정하게 하는 절충형도 있다.

●지방정치 미래와 직결

우리의 경우 결국 ‘누가, 어디에서’ 후보를 선출하느냐가 핵심이다. 이에 따라 선거에 나설 후보가 달라질 수 있고 궁극적으로 지방정치의 모습이 변할 수 있다. 후보 공천과정은 정당 내부의 권력투쟁과정이며 결과이다.

정당 내의 권력관계가 후보 공천과정에 반영되는 것이다. 동시에 후보 공천과정의 변화는 정당의 권력구조를 변화시킨다. 순환적 과정이다. 정당의 공직후보 공천과정 변화가 가져올 정치적 결과가 주목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박명호 동국대 정외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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