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승용차요일제 참여차량은 내년 6월부터 자동차세를 5% 감면받게 된다.
서울시는 최근 열린 조례ㆍ규칙심의회에서 승용차요일제에 참여하는 비영업용 승용차에 대해 자동차세를 5% 깎아주는 내용의 ‘시세감면조례’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시 관계자는 “당초 이 달부터 감면혜택을 부여할 예정이었지만 조례 개정의 전제 조건인 ‘전자스티커 인식시스템’구축이 늦어져 내년 6월분부터 감면안을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배기량별로 800㏄ 이하 차량은 4,130원, 1,500㏄ 이하는 1만3,620원, 1,600㏄ 이하는 1만4,540원, 2,000㏄이하는 2만5,970원, 3,342㏄이하는 4만7,780원을 각각 감면받게 된다.
양홍주기자 yangh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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