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적용 대상이지만 환자가 진료비를 모두 냈던 전액 본인부담 항목이 내년부터 사라지는 등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크게 개선된다.
보건복지부는 2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전액 본인부담 항목 1,060개 가운데 659개를 일부 본인부담 항목으로 전환, 진료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나머지 401개 항목은 건강보험 대상에서 아예 빼기로 했다.
이번에 진료비가 새롭게 지원되는 항목은 턱뼈 골절 고정용 합판 및 나사, 요실금 치료용 인공테이프 등이다. 요실금 치료용 인공테이프의 경우 환자 부담이 102만원에서 20만원으로 크게 줄어든다.
복지부는 또 뇌혈관 또는 심장질환 환자가 관상동맥을 확장하기 위해 중재적 시술이나 내시경 치료를 받을 경우 입원 기간 30일 이내에서 총 진료비 가운데 10%만 내도록 했다.
이 밖에 장기이식 수술의 활성화를 위해 간 심장 폐 췌장 등 4개 장기 이식수술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이 같은 조치로 연간 4만3,000여 환자의 진료비 부담액이 30~50% 정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김근태 복지부 장관은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 방안을 실시키로 함에 따라 총 1,400억원의 재원이 추가 투입될 것”이라고 밝혔다.
최성욱 기자 feelcho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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