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ㆍ종교단체 등이 대형 건설사업에 대해 제기한 환경소송이 ‘줄패소’하고 있다.
부산지법 민사14부는 지난달 2일 부산지역 시민ㆍ종교단체 등으로 구성된 ‘금정산ㆍ천성산 고속철도관통반대 시민ㆍ종교대책위원회’가 한국철도시설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고속철 금정터널 구간에 대한 공사착공금지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공사가 예정대로 진행되면 경북 경주시의 관광활성화와 부산, 울산, 경북 포항시의 산업경쟁력 강화 등 경제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공사가 중단되면 연간 243억원, 노선을 변경하면 7년간 18조2,000억원의 사회·경제적 비용이 추가로 발생한다”며 “터널공사를 시급하게 중지시켜야 할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천성산 터널 공사 반대를 주도했던 지율 스님은 최근 거처를 공개하지 않은 채 칩거했다. 울산지법은 시공사로부터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지율 스님이 6차례 재판에 출석하지 않자 지난달 28일 구금영장을 발부했다. 천성산 터널 발파공사는 민관 합의로 공사중단 3개월 만인 지난달 30일 재개됐다.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사패산 구간도 시공사와 조계종이 갈등 끝에 2003년 12월 공사를 재개했다. 사패산 구간은 노무현 대통령이 조계종에게 공사 재개 협조를 요청한 끝에 결말이 났다. 그러나 2002년 조계종 회룡사 등이 이 구간 시행사인 서울고속도로㈜ 등을 상대로 낸 건축물 철거 가처분 집행정지 신청 등 각종 소송에 대해 법원은 대부분 시행사측의 손을 들어 줬다.
송두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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