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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 뉴욕 지하철·버스 노조에 법원 "하루 100만弗 벌금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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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 뉴욕 지하철·버스 노조에 법원 "하루 100만弗 벌금내라"

입력
2005.12.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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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뉴욕시 법원이 20일 총파업에 돌입한 시 대중교통 직원노조(TWU)에 대해 하루 100만 달러(한화 10억원)의 벌금을 선고한 데 맞서 노조원들이 파업 강행을 고수하는 등 뉴욕 대중 교통 파업 사태의 진통이 계속되고 있다.

1980년 이래 25년 만에 처음으로 뉴욕의 대중교통 시설 노조가 전면 파업에 돌입하면서 맨해튼 등 뉴욕시 일대의 지하철과 버스를 이용하는 700만 시민들이 극심한 교통난을 겪었다. 시민들은 승용차 카풀이나 자전거, 롤러 스케이트를 이용하거나 추위 속에서 맨해튼으로 통하는 직접 다리를 걸어서 출근했다.

뉴욕 브루클린 지방법원 시어도어 존스 판사는 이날 “오늘은 뉴욕시 노조 사에서 매우 슬픈 날”이라며 “공공기관 근로자들의 파업을 금지하는 뉴욕주‘테일러 법’을 어기고 파업한 TWU에 대해 하루에 100만 달러 씩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판결했다.

테일러법에 따르면 파업에 참여한 노조원 3만4,000여명은 하루 당 이틀치의 임금을 반납해야 하며 주동자는 구류형에 처할 수 있다. 노조측은 즉각 항소할 뜻을 비치는 등 판결에 반발하고 있다.

TWU와 사용자인 뉴욕시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MTA)의 협상도 난항을 겪고 있다. MTA측은 근로자의 임금을 2006년 3%, 2007년 4%, 2008년 3.5%등 3년간 10.5% 인상한다는 절충안을 제시했으나 노조측은 3년간 24% 인상안을 고수하고 있다. TWU의 로저 토우산트 위원장은 “파업은 직업의 존엄과 존중을 위한 투쟁”이라고 강조했다.

장학만 기자 loca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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