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청렴위원회의 의뢰로 한나라당 권철현 의원과 최병렬 전 대표의 금품수수 의혹을 수사해 온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박영수 부장)는 21일 의혹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어 두 사람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민유태 대검 수사기획관은 “두 사람에게 돈을 줬다며 청렴위에 진정을 낸 정모씨를 불러 조사하고 정씨의 계좌 및 카드사용 내역 등을 확인했지만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말했다.
김용식 기자 jawoh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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