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의사회가 건강진단서 등 각종 의료증명서 발급수수료의 담합인상을 주도한 사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돼 사업자단체에 적용되는 최대규모의 과징금인 5억원이 부과됐다.
21일 공정위에 따르면 서울시 의사회는 지난 5월 자체적으로 작성한 병원관련 각종 증명서 수수료인상 기준표를 회원 병원 5,000곳에 배부했다. 의사회는 1995년 보건복지부가 관련단체와 협의해 정한 자율준수 상한 금액을 조정, 건강 및 장애진단서 등은 100%, 사망진단서는 400%, 사체 검안서는 233%씩 인상하도록 권고했다. 이에 따라 회원 병원 가운데 40%가 수수료를 올렸으며 서울시 의사회는 대한의사협회에 협조까지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 카르텔조사단 송상민 팀장은 “서울시 의사회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증명서 발급수수료 담합 인상을 직접 추진했다”면서 “의료기관의 증명서 수수료는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돼 있는 만큼 앞으로도 의료시장에서 의사단체 개입 등 각종 담합이 사라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감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신영 기자 ddalg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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