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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단체 사학법 '贊贊贊'

입력
2005.12.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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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사립학교법의 개방형 이사제는 헌법이 보장하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민주적 사학법 개정과 부패사학척결을 위한 국민운동본부’는 21일 서울 중구 정동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서 토론회를 열고 개정된 사학법에 대해 “미흡하지만 사학의 민주화를 위한 초석을 만들었다”고 평가했다.

김한성 연세대 법학부 교수는 사학법이 위헌이라는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면서 “헌법소원을 내더라도 바로 기각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교수는 “사유재산권 행사는 국민을 대표하는 입법권자가 법률로 정하는 범위 내에서만 인정된다”며 “운영비의 대부분을 국가가 부담하는 중ㆍ고교나 재단전입금이 8.5%에 불과한 사립대가 재산권 침해를 내세워 재단운영권을 독점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특히 재단이사장의 직계존비속 교장취임금지 규정과 개방형 이사제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 판례는 공공복리를 위해 직업선택에 대한 규제를 인정하고 있다”며 “이 조항은 학교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위헌요소가 없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사학법을 개정하지 않고도 학교운영에 대한 감독이 충분하다면 모르겠으나 지금까지의 경험으로 볼 때 그것은 불가능하다”며 “사학법은 교육기관의 투명성 확보라는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므로 기본권을 과잉제한했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최병진 전국전문대교수협의회 공동의장은 “사학법인의 반발에 밀려 법안이 후퇴하는 것을 막기 위해 시행령 개정이 완료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감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학교당 2~3명의 개방형 이사를 선임할 경우 2만여 명의 개방형 이사 수요가 발생하게 된다”며 교육민주화 관련단체들이 바람직한 인사를 발굴하는 등의 이를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응식 전국교직원노조 서울지부 사립위원장은 “교원인사권을 계속 재단이 갖게 하는 등 이번 개정안은 학교자치의 측면에서 근본적인 한계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사학법은 재단의 족벌화ㆍ영리기업화를 막기 위해 학교법인의 권한을 축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궁극적으로는 학교구성원들의 자치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상호 기자 sh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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