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부터 배기량 1,600㏄ 승용차의 자동차 보험료가 인하될 전망이다.
2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손해보험사들은 현재 중형차로 분류돼 있는 1,600㏄ 승용차를 소형B(1,000㏄~1,500㏄이하)에 포함시켜 보험료를 산정하는 방안을 추진이다. 1,600㏄ 승용차가 소형B로 분류되면 보험가입 경력 3년 운전자의 보험료는 대인배상Ⅰ(의무가입보험) 기준으로 지금보다 15% 정도 인하 요인이 생긴다.
현재 1,600㏄ 승용차는 자동차세 부과 때는 소형차로 분류되지만 보험료는 중형차 기준이 적용되고 있어 운전자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이성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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