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 당국이 해외 부동산 불법ㆍ편법 취득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금융감독원은 20일 지난해 1월부터 최근까지 500달러 이상을 해외로 송금하거나 해외로부터 입금 받은 개인들의 외환 거래자료를 금융회사들로부터 제출 받아 분석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는 ▦현지 은행에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기 위한 매달 일정금액의 외환 송금 ▦취득한 해외부동산 집세로 매달 일정 금액 외환의 해외 수취 ▦미국, 중국, 호주 등 해외부동산 취득 가능성이 높은 지역 또는 부동산 관련 법인과의 외환 거래 등이 중점 조사 대상이다.
이우철 부원장은 “지난 7월 해외 부동산 구입에 대해 규제를 완화하는 등 앞으로도 단계적으로 취득제한이 완화될 것이나, 불법적 취득에 대한 감시는 지속되어야 한다”고 이번 조사 배경을 설명했다. 정부는 7월 해외투자 활성화를 위해 해외부동산 취득을 위한 송금한도를 30만달러에서 50만달러로 넓히는 등의 규제완화를 했었다.
금감원은 이번 조사 결과 해외부동산 불법 취득이 확인된 사람에 대해서는 외국환 거래 법상 제재조치와 함께 국세청 또는 사법당국에 통보하는 등 제재하기로 했다.
지난 7월 해외부동산 취득 기준을 완화한 이후 한국은행에 해외부동산을 취득했다고 신고한 개인은 지난달 말 현재 모두 23명, 금액으로는 735만달러(74억7,000만원)에 달했다.
한편 재정경제부는 내년부터 해외에 유학하는 자녀를 뒷바라지하기 위해 출국한 부모가 현지에서 주택 등 부동산을 구입할 수 있는 요건을 완화해 주기로 했다.
재경부는 이날 내놓은 ‘외국환거래 규정 개정안’에서 본인 또는 배우자가 2년 이상 해외에 체재할 목적을 심사할 때 비자 등 객관적 자료를 제출토록 했던 현행 규정을 완화, 객관적 자료 없이 일단 2년 이상 체재한다는 확약을 받고 사후에 체재 확인서를 받는 것으로 고쳤다.
그동안 유학가는 자녀와 함께 출국한 부모의 경우 2년 이상 머무를 수 있는 비자를 확보할 수 없어 해외 주택을 살 수 없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앞으로는 한은에 약속만 하고 주택을 취득한 뒤 나중에 그 곳을 주된 거주지로 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절차에 응하기만 하면 된다.
고주희기자 orwell@hk.co.kr조철환기자 chc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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