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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징병검사 일자ㆍ장소 본인이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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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징병검사 일자ㆍ장소 본인이 선택

입력
2005.12.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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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키 145㎝ 이하는 제2국민역으로 140㎝ 이하는 병역면제 처분을 받는다. 지금까지는 신장에 의한 면제조항이 없어 158㎝ 이하는 일괄 공익근무 대상으로 판정해 왔다.

병무청은 19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새해부터 달라지는 병무행정 내용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병역의무자가 국외여행을 마치고 귀국할 때 지금까지는 신고를 해야 했지만 새해부터는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병무청은 법무부 출입국 전산자료에 따라 직권으로 입국사실을 정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현재까지는 대학생에 한해 실시하고 있는 징병검사 일자ㆍ장소 본인 선택제가 내년부터는 징병대상자 전원으로 확대된다. 실거주지에서 징병검사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관할 지방병무청의 징병검사 기간 중 검사를 희망하는 날 5일전까지 공석 범위 내에서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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