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19일 군 장병의 봉급지급 계좌, 전자화폐, 교통카드, 병역증 등 다양한 기능으로 사용할 수 있는 ‘나라사랑카드’를 발급키로 하고 신한은행과 협정식을 맺었다.
나라사랑카드는 입대 전 신체검사 시 징병 대상자에게 처음 발급한 뒤 복무 중에는 병역증, 봉급 및 여비지급 계좌, 의료카드, 훈련카드, 전자화폐, 교통카드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고 전역 후에는 예비군 훈련기록용 등으로 활용될 수 있는 다목적 카드다.
군 장병들은 이 카드로 공중전화와 PC방 사용은 물론, 공인전자인증을 통한 사이버 수강까지 할 수 있다. 카드를 통한 송금도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부대 내 위화감 차단을 위해 각 군 및 부대의 사정에 따라 제한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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