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연말정산 과정에서 가짜 의료비 영수증으로 부당 공제를 받는 근로자를 철저히 가려낼 방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20일 “지난해 의료비 영수증을 허위 발행하거나 기재하는 수법으로 부당하게 공제를 받은 사례가 3,800건에 금액만도 61억원에 달했다”고 밝혔다. 이 중 진료사실이 없는데도 근로자에게 진료비를 부풀리거나 허위 영수증을 발행한 사례가 2,800건(46억원)에 달했으며, 전년도 진료영수증을 제출해 부당공제를 받은 경우도 1,000건이나 됐다.
국세청은 허위로 영수증을 발행한 의료기관이나 부당공제를 받은 근로자 모두 가산세 추징과 함께 위법사실이 드러나면 형사고발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성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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