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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순덕 前경위 징역 1년6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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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순덕 前경위 징역 1년6월 선고

입력
2005.12.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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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황현주 부장판사)는 19일 금품을 받고 지명수배 중인 피의자가 위조 운전면허증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강순덕 전 경위에게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자신의 운전면허증 사본을 강씨에게 준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 전 경감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강씨에게 위조면허증을 부탁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김모씨에게는 징역 7년에 추징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강씨가 2003년 감사원이 위조 면허증 문제로 김 전 경감을 조사하자 김씨의 사진이 붙어있는 운전면허증 재발급 신청서 위에 김 전 경감의 사진을 덧붙여 사본을 만든 후 감사원으로 보낸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2003년 한 업체의 투자금 반환 소송에 증인으로 출석해 99년 알게된 김씨를 97년부터 알았다고 거짓 증언한 사실도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최영윤 기자 daln6p@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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