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국가적 인권수준 향상을 목표로 마련 중인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의 윤곽이 드러났다. 인권위는 NAP에 비정규직 문제, 국가보안법ㆍ사형제 폐지 등 사회적으로 민감한 사안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이어서 확정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인권위는 사회적 약자ㆍ소수자 인권보호, 경제ㆍ사회ㆍ문화적 권리증진, 시민ㆍ정치적 권리보호 등 3개 영역, 27개 분야로 주요 쟁점을 정리하고 19일 ‘NAP 국가인권위원 워크숍’을 열었다.
사회적 약자ㆍ소수자 영역은 장애인, 이주노동자, 난민, 여성, 성적소수자, 에이즈ㆍ한센병 등 병력자, 군인ㆍ전ㆍ의경, 시설생활인 등 11개 영역에서 기본권 보호를 위한 법령 및 차별환경 정비에 관한 내용을 다뤘다. 또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 아래서 비정규직 고용 제한을 법률로 정하고 비정규직 남용을 범정부 차원에서 방지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경제ㆍ사회문화적 권리증진 분야(7개)에는 직권중재제도 폐지, 강제철거 및 퇴거금지 등 노동권과 주거권 보장을 위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 시민ㆍ정치적 권리보호 분야(9개)에는 공무원과 교사의 정치활동을 금지한 관련법 개정을 권고하는 내용, 국가보안법 폐지,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 보호관찰제 폐지안 등도 들어 있다.
이에 대해 한 보수단체 관계자는 “진보진영의 주장이 종합적으로 반영된 것 같다”며 “인권위원 구성상 수정이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인권위 관계자는 “이 자료는 최종 의결 인권위원들의 워크숍 준비를 위해 만들어진 기초자료”라며 “내부에서도 계속 수정이 되고 있는 자료기 때문에 이 안대로 의결되리라는 보장은 없다”고 말했다.
NAP는 국가의 인권수준을 보호ㆍ향상시키기 위해 국가전체가 중ㆍ장기적으로 실천해야 할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정책계획으로, 유엔에서 각국에 중요 전략으로 권고한 사안이다. 인권위는 내년 초 전원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통해 정부에 NAP 권고안을 통보할 예정이다. 정부는 내년 6월까지 이를 최종 확정, 유엔에 보고한다.
박상진 기자 oko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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