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주식거래가 부진한 종목에 대해 계약 증권사가 인위적으로 거래를 활성화시키는 유동성공급자(LP)제도가 도입된다. 또, 내년 2ㆍ4분기부터 거래량이 적고 유동성공급자도 지정하지 않은 종목은 실시간 거래가 불가능해진다.
18일 증권선물거래소에 따르면 대신증권은 16일 부산주공, 내쇼날푸라스틱 등 2개사와 증권시장 최초로 유동성공급자 계약을 체결, 내년 1월2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유동성공급자란 매도 및 매수 주문간 가격 차이가 크거나 거래 주문이 적어 주식거래가 부진한 종목에 대해 지속적으로 매수 및 매도 주문을 내 거래를 활성화시켜주는 증권사를 말한다.
거래소는 또 내년 2ㆍ4분기부터 거래량이 적으면서 유동성공급자도 지정하지 않는 종목에 대해선 30분 단위의 단일가 매매방식을 도입키로 했다. 단일가 매매란 저유동성 종목에 대해 30분 단위로 매수, 매도 호가를 받아 단일가로 체결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이 방식이 적용되는 종목은 현재와 같은 실시간 거래를 할 수 없게 된다. 거래소는 연구용역 결과 단일가 매매방식이 적용될 종목이 66개에 이를 것으로 분석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거래부진으로 상장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는 종목들의 주식거래 활성화를 위해 두 제도를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박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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