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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테러용의자 고문금지/ 부시, 반대입장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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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테러용의자 고문금지/ 부시, 반대입장 철회

입력
2005.12.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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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 W 부시 대통령은 15일 외국인 테러 용의자에 대한 고문금지 조항을

수용함으로써 수개월 동안 계속돼온 논란에서 마침내 백기를 들었다.부시 대통령은 이날 고문 금지조항의 입법을 앞장 서 주장해온 존 매케인(공화) 상원의원을 백악관에서 만나 관련 조항의 수용 입장을 밝히면서“이번 합의는 우리 정부가 국내외에서 고문을 하지 않고 국제고문협약을 준수한다는 점을 세계에 분명히하는 것”이라며 뒤늦게 의미를 부여했다.부시 대통령은 당초 이 고문 금지조항이 그대로 입법되면 테러범 수사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경고, 매케인의원을 중심으로 한 상원과 마찰을 빚어왔다.그러나 상원은 이미 90대 9로 관련조항의 입법을 결의했고 14일에는 하원 마저 308대 122로 관련 조항의 입법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켜부시 대통령의 입지를 최소화했다.상·하원의 표결 결과는 부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다시 입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 3분의 2 의석을 상회하는 것이다.이 조항의 입법과 관련해서는 딕 체니 부통령이 특히 반대 입장을 고수해온 것으로 알려졌으며 체니 부통령은미중앙정보국(CIA) 활동과 관련해 예외를 인정해줄것을 고집해 왔으나 결국 좌절됐다.

그러나 최근 동유럽 등에서 CIA 비밀수용소 설치 의혹, 테러용의자 불법

납치 의혹과 실책 폭로 등이 잇따라터지면서 각종 부당·불법 행위로 인한여론 압박이 높아지자 부시 대통령은 더이상 버티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따라 CIA 조사관들도 외국인 테러용의자 조사 때 예외 없이 이번에 마련된 고문방지 조항을 따라야 하게 됐다.

워싱턴=고태성특파원 tsg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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