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휴대폰을 이용한 대규모 부정사건이 발생한 데 이어 올해에는 특수목적고 입학시험에서 같은 방식의 부정행위가 발생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15일 특목고인 대원외고 입학시험 과정에서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정답을 주고 받은 혐의(업무방해)로 서울 모 중학교 A(15)군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지난달 7일 실시된 대원외고 특별전형 구술ㆍ면접시험을 먼저 마치고 나온 뒤 시험 대기실에 있던 B(15)양에게 전송한 혐의다. B양은 이 답안을 다시 옆에 있던 C(15)군에게 가르쳐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서울 강남의 입시 전문학원을 다니며 친해졌으며 구술ㆍ면접시험이 응시생을 3개조로 나누어 순차적으로 치러지는데도 문제는 모두 동일하다는 점을 악용, 부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군이 B양과 C군에게 가르쳐 준 10개의 답안 중 9개가 정답이었으며 B양과 C군은 시험에서 최고 득점을 올렸다고 전했다.
이들은 학교장 추천을 통해 이 학교에 지원, 합격했으나 경찰수사로 부정행위가 들통나자 입학등록을 하지 않았다.
학교 측은 시험을 실시하기 전 휴대폰을 수거했지만 이들은 휴대폰을 반납하지 않아 시험관리의 허점을 드러냈다. 경찰 관계자는 “구술ㆍ면접시험 문제가 서술식이 아닌 1개의 답을 도출하는 형식이기 때문에 이런 부정행위가 가능했다”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입시 부정과 관련, 대원외고 등 서울 시내 6개 외고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키로 했다.
안형영 기자 prometheu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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