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심시간이 고작 20분이다” “다리를 베 피가 철철 났는데 약이 없어 ‘빨간약’만 바르고 일을 했다” “강제 휴일 특근으로 일요일 쉬어본 적이 없다” “아파트형 기숙사라더니 허름한 여관방에 5명을 몰아넣었다”
어느 열악한 시설의 교도소 수형기가 아니다. 실업계 고교 3학년 학생들이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현장실습 교육의 실상이다.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조사결과, 직업교육이라는 명분으로 실시하는 일부 실업고생 현장실습이 노동착취와 인권유린의 온상인 것으로 드러났다.
실습생들은 하루 10~12시간의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지만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급여를 받는다. 욕설과 반말을 듣기 일쑤고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검사 당하기도 한다.
여학생들이 성희롱에 시달리는 사례도 비일비재(非一非再)하다. 어른들의 횡포와 폭력에 무방비상태로 당한 학생들이 이 사회를 어떻게 바라볼 지 생각만해도 부끄러운 일이다. 사춘기 청소년들이 받게 될 충격과 상처는 또 얼마나 클 것인가.
학교에서 배우지 못한 것을 현장에서 배운다는 현장실습의 애초 취지는 사라진 지 오래다.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값싼 인력을 공급하고 또 하나의 비정규직 저임금 노동자를 만들어내는 제도로 전락했다.
이런데도 전근대적인 현장실습이 사라지지 않는 것은 학교와 교사, 업체, 교육당국 모두의 책임이다. 학교는 취업률을 높이는 수단으로, 교사는 학생들을 빨리 내보내는 데만 관심이 있다. 교육당국은 학교가 알아서 할 일이라며 팔짱만 끼고 있다. 오죽하면 학생들이 업체에 “팔려간다”고 자조하겠는가.
이런 식의 ‘노예 실습’을 그대로 두고 실업계 고교에 학생들이 오기를 바랄 수는 없다. 실업고 경쟁률이 2년 연속 높아진 것도 대학입학에 유리하기 때문이지 실업계 교육 정상화와는 거리가 멀다. 중등단계 직업교육을 내실화하려면 노동력 착취형태의 현장실습 폐지나 대폭적인 개선이 우선돼야 한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