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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도청 수사결과 발표/ 안기부 도청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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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도청 수사결과 발표/ 안기부 도청실태

입력
2005.12.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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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공소시효가 이미 지난 김영삼 정부 시절 안기부의 도청 실태도 14일 함께 공개했다. 임동원, 신 건 전 국정원장들의 구속으로까지 이어진 김대중 정부 시절 도청 수사와 형평을 맞추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밝힌 안기부의 도청 방식은 크게 미림팀 도청과 유선전화 도청으로 나뉜다. 이 중에서도 2차 미림팀 활동 시기(1994년 6월~97년 11월)에 불법 도청이 집중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도청테이프 1,000개 검찰에 따르면 91년 9월 안기부는 “정보의 질이 낮다”는 당시 서동권 안기부장의 지시에 따라 불법 도청조직 미림팀을 만들어 활동을 시작했다.

그러나 경험 부족으로 도청 과정에서 발각되는 등 문제를 겪다가 이듬해 12월 대선을 앞두고 부산 기관장들의 모임을 도청한 이른바 ‘초원복집 사건’이 터지면서 활동이 중단됐다.

이후 2차 미림팀이 3년 5개월 동안 작성한 테이프는 1,000여개에 이른다. 검찰은 안기부 직원들로부터 이 시기 평균 하루 1개, 1주일에 5개씩 도청테이프를 만들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도청 대상에는 여야 정치인, 언론사 사주, 청와대 수석, 국무총리, 보안사령관, 참모총장 등이 포함됐고 대통령 아들도 주요 대상자였다.

미림팀이 주로 이용한 장소는 서울시내 호텔 식당이나 한정식집. 미림팀은 식당 지배인, 종업원 10~25명을 ‘망원(협조자)’으로 확보한 후 도청 실적에 따라 이들에게 매월 20만~70만원씩 활동비를 지급했다.

망원들은 식당 내 장식장, 에어컨 내부, 가구 서랍, 소파 밑 등에 송신기를 설치하고 상황이 종료되면 미림팀장 공운영(구속)씨가 안가(安家)인 P호텔에서 다음날 새벽까지 보고서를 만들었다.

검찰은 미림팀이 골프백 안에 송신기를 넣는 방식으로 골프장에서도 도청을 했다고 전했다.

유선전화 37년간 도청 유선전화 도청은 중앙정보부 창설(61년) 이후 97년 말까지 무려 37년간 자행된 것으로 드러났다.

안기부는 매월 100만~2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 서울 주요 전화국 직원에게 지급하고 1주일에 2~6개의 전화번호를 추가했다.

매번 전화국의 협조가 필요해 대규모 도청은 곤란했지만 ▦95년 김대중 전 대통령 정계복귀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 구속 ▦96년 총선 등과 같은 현안이 발생하면 집중적으로 도청했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유선전화 도청팀은 주요 정치인을 도청하다가 ‘언제, 어디서 누구를 만난다’는 통화 내용이 나오면 미림팀에게 알려주는 등 ‘끈끈한 공조’를 유지했다.

검찰은 이들 도청 조직 외에 안기부 타부서도 미림팀 방식으로 도청한 사실을 확인했으나 조직적인 도청이 아니라 일부 직원들의 일탈행위로 파악했다.

YS에도 보고 도청 첩보는 담당 국장이 ‘배포선’을 정하면 ‘M보고’라고 기재된 봉투에 담겨 국내담당 차장, 안기부장에게 전달됐다.

검찰은 특히 도청 첩보가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현철씨와 이원종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게도 보고됐으며, 현철씨 등이 이를 이용해 정치권에 압력을 행사한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일례로 이 전 수석이 96년 12월 이회창 총재 지지세력 확충 모임에 대한 도청 첩보를 받고 그 자리에 참석한 백모 의원에게 전화해 “벌써 움직이면 어떻게 하냐”고 말한 사실을 들었다.

도청 첩보는 당시 김영삼 대통령에게도 보고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당시 안기부장 등이 부인하고 있어 미림팀 보고서가 대통령에게 전달됐다는 직접 진술은 없지만 안기부장의 주례보고서 내용에 미림팀 첩보가 포함된 경우는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김지성 기자 js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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