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의원의 급여수준이 지역주민들에 의해 자율로 결정된다.
행정자치부는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되는 지방의원의 유급제 시행과 관련, 급여수준은 주민들로 구성되는 지자체별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지역의 재정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논란이 되어온 지방의회 의원들의 급여 수위가 각 지자체마다 큰 차이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또 지방의원들의 급여 조정 권한이 사실상 주민들에게 넘어가 진정한 의미의 지방자치에 부합한다는 평가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방의원 급여수준을 결정하는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자치단체별로 10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지역 내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주민중에서 자치단체장과 의회의장이 5명씩을 선정해 자치단체장이 위촉하게 된다.
양홍주 기자 yangh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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