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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을 열며] 수사구조 개혁 더 미룰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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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을 열며] 수사구조 개혁 더 미룰 수 없다

입력
2005.12.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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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이 경찰의 독자적 수사권을 인정하는 수사구조 개혁안을 발표했다. 한나라당도 이인기 의원이 동료 의원들의 서명을 받아 여당안보다 더 급진적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놓은 상태이며, 관련 토론회에는 박근혜 대표까지 참석해 강력한 지지의사를 표명한 바 있다.

검사 출신인 국회 법사위원장 최연희 의원이나 김재경 의원도 경찰에 대한 감시와 견제 강화를 전제로 검ㆍ경 관계 및 수사구조를 개혁해야 한다는 견해를 분명히 밝혔다. 주요 언론과 인터넷 포털 사이트의 여론조사에서도 70% 이상의 다수가 수사구조 개혁에 찬성하고 있다.

이전과 달리 이렇게 수사구조 개혁 요구가 대세를 이루게 된 이유는 ‘검찰권력 분산’ 및 ‘시스템에 의한 수사통제’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라고 할 수 있다.

검찰에서 조사받던 피의자가 폭행당해 사망한 사건, 전ㆍ현직 검찰 최고위 간부의 부패혐의에 대한 부패방지위원회의 고발이 검찰에 의해 묵살된 사건, 일부 검찰 간부들이 재벌의 떡값을 받으며 관리되어 왔다는 사실 등이 드러나면서 수사권, 수사지휘권, 기소권 등 형사 절차의 전 기능을 장악한 검찰 독점의 폐해가 너무 심각하다는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졌다.

●검찰 독점 폐해 사회적 합의

또한 대졸 이상 고학력자가 우리보다 적은 미국과 영국의 경찰이 행한 수사 결과가 우리나라 엘리트 검사들의 수사보다 신뢰를 받는 이유는 법률지식이 아닌 법원의 직접 통제와 변호인에 의한 감시, 시민대표에 의한 민주적 통제 및 전문 수사교육 등 ‘시스템’ 때문이라는 자각이 이루어지고 있다.

정상명 검찰총장은 ‘국민의 수준이 향상되기 전까지는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검사장 회의 등에서도 ‘경찰 수준이 낮아 아직은 자질이 우수한 검찰이 수사지휘를 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천정배 법무부 장관과 일부 검사출신 의원들이 검찰과 유사한 입장이다. 역시 검사 출신인 대한변협 회장과 법학자 일부도 경찰의 수준을 문제 삼으며 시기상조론을 주장하고 국민 일부도 같은 우려를 하고 있다.

의외로 경찰 내부에도 수사구조 개혁에 미온적인 사람들이 있다. 수사구조 개혁과 함께 밀어닥칠 강한 경찰 개혁의 후폭풍이 두려운 이들이다. 외부 감시의 강화, 분권화, 보안정보 등 권력형 경찰기능의 약화, 더욱 까다로워질 수사절차와 증거의 수준, 잘못된 수사에 대한 책임 추궁 등이 필연적으로 뒤따르기 때문이다.

11일 대구에서 개최된 한 시민단체의 수사구조 개혁 모임에 소속 경찰관들이 참여하지 못하도록 적극 저지한 일부 경찰 간부들의 이상한 열정(?)이 그 증거이다. 일부 국회의원과 언론인들은 수사구조 개혁에 동의하지만 워낙 검찰의 반발이 강해 섣불리 의견을 개진하지 못한다고 토로한다.

검찰에서 내세우는 국민과 경찰의 수준 문제는 지나친 오만과 억지다. 이제껏 정치와 경제위기를 초래한 것은 ‘수준 낮은’ 엘리트들이었고 금 모으기 등으로 나라를 구한 것은 국민이었다. 국민 평균을 대표하는 경찰관들 역시 마찬가지다.

●경찰개혁 수술도 이뤄져야

과거 권력의 경찰력 오ㆍ남용으로 병들었던 경찰은 강도 높은 과거사 청산작업을 하고 있고 외신기자클럽이 ‘해외에 한국에 대한 좋은 인상을 심은 기관’ 1위로 선정할 정도로 달라지고 있다.

부패와 인권침해, 편파수사의 문제도 같은 수사 기관인 검찰이 외부에 장막을 치고 지휘하는 것보다 국민과 사회에 열어두고 법원의 직접적인 사법적 통제를 받으며 피의자와 이해를 같이하는 변호인이 감시하는 것이 더 낫다. 수사구조 개혁과 함께 강도 높은 경찰개혁의 수술 역시 이루어질 것이다.

잘못된 수사구조의 피해자는 국민이다. 더는 미룰 수 없다. 세계표준에 뒤지는 기형적 수사구조를 조속히 개혁하라는 국민의 바람을 실현하는 국회의 제 역할을 기대한다.

표창원 경찰대 행정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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