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 미국 중국 호주 태국 등에서 수입된 쌀의 소비자 시판이 시작된다.
농림부는 쌀협상 국회비준 이후 ‘WTO(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 개정 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14일부터 2005년 의무수입물량을 구매하기 위한 국제입찰 절차를 시작한다고 13일 밝혔다. 입찰 공고, 입찰 실시 및 계약, 해외가공 및 운송 등에 3∼4개월 정도 걸리는 것을 감안하면 소비자 첫 시판은 내년 3월에 이뤄진다는 게 농림부 예상이다.
내년에 시판되는 수입 쌀은 국내 소비량의 1.44%에 달할 전망이다. 쌀협상 비준안 통과가 늦어지면서 내년에 2005년과 2006년 수입물량이 한꺼번에 쏟아지기 때문이다. 2005년분으로 수입되는 소비자 시판 물량은 국내 소비량의 0.57%인 2만2,557톤이며, 2006년분은 3만4,429톤(0.87%)이다.
2005년분은 국별로 중국 1만2,767톤(단립종), 미국 5,504톤(중립종), 태국 3,293톤(장립종), 호주 993톤(단립종) 등으로 배분됐다.
전량 국영무역방식으로 수입되는 시판용 쌀은 현지에서 백미(白米)로 가공한 뒤 포장돼 들여온다. 국내 시장반응을 살펴보기 위해 미국산의 경우 1등급과 3등급을 각각 50%씩 도입키로 했다. 우리나라 쌀은 품질에 따라 특등급, 상등급, 하등급으로 분류되며, 미국의 1등급은 우리나라의 상등급, 3등급은 우리나라의 중등급에 해당한다.
시판용 이외 가공용으로 수입되는 물량은 기존대로 현미 형태로 수입된다.
정부는 수입 쌀 가격을 같은 등급의 국내 쌀과 비슷한 수준에서 맞출 예정이다. 농림부 김영만 식량정책국장은 “수입 쌀이 과도하게 낮은 가격에 유통되는 것을 막기 위해 공매낙찰가격과 수입원가의 차이만큼에 대해서는 수입이익금을 붙일 것”이라고 말했다. 수입이익금은 쌀소득보전직불기금으로 적립돼 농업인을 위해 사용된다.
백미 형태로 장기간 수송돼야 하는 점과 국민의 정서적 반감을 감안할 경우 수입 쌀의 시장 잠식 가능성은 크지 않을 수도 있다. 한 관계자는 “쌀은 도정한 지 30일 이내에 먹어야 맛이 제일 좋다”며 “도정이 이뤄진 상태로 장기간 수송될 경우 같은 등급이라도 수입 쌀의 맛이 국내 쌀에 뒤질 것”이라고 말했다.
농림부는 수입 쌀이 국산으로 둔갑하거나 국산과 섞인 채 판매되는 것을 막기 위해 단속을 대폭 강화키로 했다. 가공용으로 수입된 쌀을 소비자 시판용으로 사용할 경우 최고 3년 이하 징역이나 판매가의 5배까지 벌금을 매기기로 했다.
또 내년 1월부터 원산지를 위반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을 부과키로 하는 한편, 1만8,000여명의 시민을 명예감시원으로 위촉해 이들이 부정 유통업자를 신고하면 최고 1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조철환기자 chc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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