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1일오전 10시긴급조정권을 발동해 대한항공 조종사노조 파업이 사흘 10시간 만에 종결됐다.★관련기사 A5면
긴급조정권이 발동되면 파업 중인노조는 즉시 업무에 복귀해야 하고 이후
30일간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 조종사노조는 이날“11일오후 2시까지회
사로 복귀해 복귀신고서에 서명하라”는 회사 측의 통보를 수용, 파업중지를 선언했다. 그러나 안전교육과 사규상의 휴식이 필요해 운항 완전 정상화는 13일에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김대환 노동부 장관은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대한항공 조종사노조의 파업으로 직^간접적인 피해액이 1,894억원에 달하는 등 국민경제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는 데다 자율교섭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돼 긴급조정권을 발동하게 됐다”고 밝혔다. 김장관은“대한항공의 파업이 1주일 정도 이어질 경우 25일간 지속된 아시아나항공 파업때보다 피해가 더 확대될 것으로 예상돼 긴급조정권을 조기에 발동하게 됐다”고 설명했다.대한항공은 연말 수출화물이 집중되는 점을 감안해 화물기는 12일 0시부터 정상화 한 뒤 국제선, 국내선 제주,국내선 내륙순으로 정상 운항할 예정이다.
송두영기자 dy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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