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킹이나 위ㆍ변조, 전산장애 등 이용자의 중ㆍ과실이 없는 전자금융사고에 대해 금융기관이 원칙적으로 책임을 지도록 한 ‘전자금융거래법’ 제정안에 대해 은행업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11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유지창 회장 등 임원진은 최근 국회 재정경제위원들을 방문, 전자금융거래법의 국회 통과에 반대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전달했다. 이 법안은 지난 6일 재경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해 13일 재경위 전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성철 기자 sc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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