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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5,000억 넘는 비상장社 ‘중소기업’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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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5,000억 넘는 비상장社 ‘중소기업’서 제외

입력
2005.12.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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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상 ‘중소기업’으로 분류돼 정책자금지원 등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었던 비상장 대기업 및 계열사 600여 개가 내년부터 지원 대상에서 빠진다.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 범위를 조정하는 내용의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산 5,000억원 이상 비상장 기업과 이들 기업의 자회사 및 상호출자ㆍ우회출자에 의한 계열사가 중소기업 범위에서 제외된다. 현재는 자산 규모 5,000억원이 넘어 사실상 중소기업으로 볼 수 없는 기업도 상장만 하지 않으면 법률상 중소기업으로 분류돼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한편 도소매ㆍ서비스업의 중소기업 분류 기준은 완화돼 300여개 기업이 추가로 중소기업에 편입된다.

업종별 중소기업 기준은 ▦자연과학 연구개발업, 식물원ㆍ동물원ㆍ자연공원은 종업원 100명 또는 자산 100억원 이하(현재 50명, 50억원) ▦통신판매업, 방문판매업, 전문ㆍ과학ㆍ기술서비스업 등 6개 업종은 200명 또는 자산 200억원 이하(현재 100명, 100억원) ▦휴양콘도운영업, 엔지니어링서비스업 등 5개 업종은 300명 또는 300억원 이하(현재 200명, 200억원) 등으로 확대된다.

중소기업청 이기우 정책국장은 “지원 대상을 현실화하기 위해 대기업 및 계열사를 중소기업 그룹에서 제외하는 대신 지식기반 서비스 업종의 기준은 완화했다”면서 “제조업 건설업 등 이번 조정대상에서 빠진 업종은 정확한 실태조사를 통해 적정 범위를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신영 기자 ddalg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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