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KAL) 조종사노조 파업에 정부의 긴급조정권이 내려졌다. 파업 4일째 발동된 것이니 매우 신속한 조치다. 노조는 즉각 파업중지와 업무복귀를 밝혀 더 이상의 불편과 물적 피해는 피하게 되었다.
정부에 따르면 이번 파업으로 직간접 피해액이 1,894억원에 이르렀고, 노사 자율교섭 가능성이 보이지 않아 긴급조정권이 내려졌다고 한다. 그만한 것이 다행이고, 정부나 노조의 자세에도 평가할 부분이 있다.
그러나 양 항공사 조종사 노조가 여름겨울로 파업을 벌이는 구조를 착잡한 마음으로 돌아보지 않을 수 없다. 지금까지 국민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쟁의행위에 발동되는 긴급조정권의 네 번 중 두 번이, 그것도 반년도 안돼 조종사 노조 파업에 내려진 것이다. 더욱이 조종사들의 연봉은 1억원 안팎으로 알려지고 있다.
같은 항공사 내에서도 ‘귀족노조’로 불리는 집단이 경쟁적으로 파업을 벌이는 것이다. 이는 조종사 인력 수급이 독점적 체계로 이뤄지기 때문이다. 외국인 조종사를 널리 고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정부의 긴급조정권 발동은 극히 제한적이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노조에서는 긴급조정권을 선선히 수용하는데 오히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정부가 긴급조정권 발동을 남발해서 노사, 노정 관계를 파국으로 몰고 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상급 단체들의 비현실적 사태파악과 과도한 정치지향적인 태도를 노출할 뿐이다.
아시아나 파업 때나 이번이나 회사 측은 무기력한 협상력을 보여 주었다. 노조에 대한 국민적 비난 여론에나 의지하는 안이함을 벗어나 문제의 소지를 사전에 제거해야 할 것이다. KAL은 13일이나 돼야 완전정상을 회복할 수 있다고 한다. 노조와 회사는 승객 안전을 위해 파업 후유증을 서둘러 말끔히 털어내고, 잇단 파업으로 추락된 국제 신뢰도를 빨리 회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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