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이상을 끌던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9일 김원기 국회의장 직권으로 국회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됨으로써 향후 사학운영에 일대 지각변동이 예상된다. 개정안 통과로 사립학교운영에 외부인사와 학교 구성원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렸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학법인들이 개정안 처리에 거세게 반발하면서 신입생 배정 거부에 이은 학교폐쇄와 헌법소원 등 강도 높은 투쟁을 벌이기로 해 교육계에 엄청난 혼란을 예고하고 있다.
이날 강행 처리된 사학법 개정안은 열린우리당이 냈던 당초 안을 약간 고친 수정안이다. 골자는 역시‘개방형 이사제 도입’. 사학운영의 공공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해 사립학교 이사진 7명중 개방형 이사를 4분의 1 이상으로 하되, 개방형이사 임명 방식은 학교운영위원회(초^중^고)나 대학평의원회(4년제 대학 및 전문대)가 2배수로 추천해 이사회가 최종 선임권을 행사
토록 했다.우리당이 지난해 10월 20일 의원입법으로 마련했던‘학교운영위
와대학평의원회 추천 인사를 학교이사의 3분의 1 이상 참여’토록하는 당초 개정안에 비해 외부인사비율을 다소 낮췄다고 볼 수 있다.
교사회ㆍ학부모회, 교수회^학생회^직원회의 법제화 문제는 이번에 포함되지 않아 앞으로 추진될 초·중등교육법및고등교육법 개정때 처리될 가능성이 커졌다. 한나라당이 요구해 온 자립형사립고 도입전면확대 역시 개정안에 반영되지 않았다.사학법 개정안이 우여곡절끝에 국회에서 표결로 강행처리 됐지만 여당의 의도대로‘학교 경영투명화’ 효험을 이끌어내기까지에
는 상당한 진통과 험로가 예상된다.당장 사학 소유자 모임인 한국사학법인연합회는 이날 개정안이 강행 처리된 데 격분, 내년 신입생을 받지 않고 학교 문을 닫는다는 계획을 실행키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우려됐던 2006학년도사립학교 신입생 배정거부 사태가 현실화 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현재 서울 지역 고교의 경우 사립고가 전체 신입생 정원의 75% 가량을 소화하고 있어 내년 신입생 배정에 비상이 걸렸다. 연합회 관계자는“개정안의 불복종운동도 함께 벌일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교육부도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교육부 관계자는“신입생 배정 거부와 학교 폐쇄는 학교설립 목적등 현행 법을 분명히 위반하는 것 이어서 실행에 옮기기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면서도 사학들의 집단행동이 가져올 파장을 크게 염려
하는 눈치다.
김진각기자 kimj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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