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임권수 부장검사)는 9일 인터넷 사이트를 보고 찾아온 한국인 여성들을 말레이시아로 출국시켜 현지에서 난자 채취 시술을 받도록 하는 방식으로 난자 매매를 알선한 혐의(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위반)로 윤모(44)씨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윤씨는 5월 중순께 일본인 불임 여성이 김모씨의 난자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계약을 알선하는 등 8월 하순까지 4차례에 걸쳐 난자 매매를 알선하고 사례비로 5,800여만원을 챙긴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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