탤런트 류시원씨는 9일 “출연했던 뮤직비디오가 일본에서 판촉물로 쓰여 초상권을 침해당했다”며 음반회사인 지엠기획과 DVD 수출입 및 식품 판매를 하는 일본회사 2곳을 상대로 1억5,0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류씨는 소장에서 “2000년 지엠기획과 조성모씨의 뮤직비디오에 출연하기로 구두 계약한 것은 가수의 노래 홍보를 위해서만 상영되도록 허락한 것”이라며 “뮤직비디오를 DVD로 제작해 일본 편의점에서 껌 판촉물로 배포한 것은 공표거절권과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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