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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포 비리' 감사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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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포 비리' 감사관 구속

입력
2005.12.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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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주시 오포읍 주택조합 아파트 인허가 비리 의혹과 관련, 법원이 “감사원의 건설교통부에 대한 감사는 청부감사로 보여질 여지가 있다”며 감사원 감사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김득환 부장판사는 8일 아파트 시행사인 정우건설 브로커 서모(47)씨에게 감사결과를 누설한 혐의(공무상 비밀누설)로 서씨의 처남인 감사원 이모 감사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부장판사는 “정우건설 관계자가 건교부와 관련한 민원을 감사원에 제기하지 않고 이씨가 근무하던 감사원 아산 출장소에 제기한 것은 이치에 안 맞는다”며 “이씨가 국가기관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목적을 달성하려 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중하다”고 말했다.

이진희 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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