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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법' 표결 강행 국회 통과/ 사학 "신입생 모집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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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법' 표결 강행 국회 통과/ 사학 "신입생 모집 거부"

입력
2005.12.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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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단체들은 개방형이사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사립학교법이 9일 국회를 통과하자 강력히 반발했다. 이들은 당초 경고한 대로 신입생 모집 거부와 헌법소원 제기 등을 강행하는 것은 물론, 정권퇴진투쟁에도 나선다는 계획이다.

한국사학법인연합회(회장 조용기 우암학원 원장)는 “사학의 자율을 박탈하고 운영권을 빼앗는 것은 전체주의나 사회주의로 가자는 것”이라며 “우선 내주 중 하루 휴교를 하고 2006학년도부터는 신입생 모집을 거부하는 동시에 학교폐쇄 절차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또 “종교계와 시민ㆍ사회단체, 학부모단체 등과 연대해 헌법소원과 법률 불복종운동을 전개하는 한편,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며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현정권에 맞서 온 국민과 함께 정권 퇴진운동을 전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연합회 관계자는 “너무 충격적이어서 말이 나오지 않는다”며 “이미 낭떠러지에 떨어진 만큼 이 나라의 교육과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학교 문을 닫는 것도 불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사립중ㆍ고교교장회 김윤수 회장도 “법안이 시행돼도 법인을 새로 구성하거나 개방형이사제를 도입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불복종운동과 반대운동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대한불교조계종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천주교사회주교위원회 원불교 성균관 천도교 한국민족종교협의회 등 종교계, 선진화교육운동,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모임,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모임, 자유시민연대, 교육살리기학부모모임 등 보수단체들도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참교육을 위한 학부모회, 인간교육실현 학부모 연대, 참여연대 등 45개 시민ㆍ사회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사학법 개정과 부패사학 척결을 위한 국민운동본부’는 “사학법의 민주적 개정은 1990년 3당 합당에 의해 탄생한 민자당 시절의 개악을 15년 만에 바로잡은 것”이라고 통과를 적극 환영했다.

김광수기자 rollings@hk.co.kr박선영기자 aurevoi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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