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는 9일 정례회의를 열고 경영권 분쟁에 시달려온 쌍용화재가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을 대주주 보유주식 매각 완료라는 조건으로 승인했다. 이에 따라 쌍용화재는 올해 말까지 대주주인 세청화학과 관계인이 보유 중인 지분을 제3자에 매각해야 한다.
쌍용화재는 금감위로부터 경영개선요구를 받고 지난달 15일 사업비 절감과 조직 생산성 향상 등을 담은 경영개선계획서를 제출했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쌍용화재는 연말까지 새 인수자 물색에 박차를 가할 것이며 내년 초 새로운 지배주주와 전문경영인이 경영정상화 작업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쌍용화재 대주주 지분 인수에는 흥국생명을 보유하고 있는 태광산업과 대한생명 및 신동아화재를 갖고 있는 한화그룹이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주희 기자 orwel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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