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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檢, 로또 사업자 공동대표 횡령혐의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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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檢, 로또 사업자 공동대표 횡령혐의 영장

입력
2005.12.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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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7일 로또복권 시스템 사업자인 코리아로터리서비스(KLS) 공동대표인 남모(59) 부회장에 대해 회사자금 횡령 등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남씨는 1999년부터 2004년까지 자신이 대표이사 부회장으로 있는 콤텍시스템의 가수금 150억원을 전용하고, 72억원을 횡령해 주식투자와 세금 납부 등에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콤텍시스템은 2002년 1월 로또복권 사업 KLS 컨소시엄에 참여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뒤 그 해 7월 KLS에 182억원 상당의 로또복권 단말기를 납품하고 로또복권 네트워크 사업을 93억원에 수주했다. 2004년 2월에는 KLS와 69억원 상당의 로또복권 단말기 공급 계약을 맺었다.

검찰은 남씨가 횡령한 돈의 일부가 로또복권 시스템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정ㆍ관계 로비에 사용됐는지 조사하고 있다.

김용식 기자 jawoh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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