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지고 있던 땅이 공공사업용지로 편입된 지주가 대체토지를 매입했을 때 정부가 거래세를 면제해주는 기간이 내년 상반기부터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연장된다. 이에 따라 토지 보상으로 주변 땅값이 급등하는 ‘풍선 효과’ 가 현저히 줄어들 게 됐다.
건설교통부는 8일 “공공사업 용지로 땅을 수용당한 토지 소유자들의 민원을 해소하고 주변 토지 수요를 줄여 땅값을 안정시키기 위해 내년 초 이 같은 방향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대체토지란 땅을 수용당한 토지 소유자들이 연접 시ㆍ군에서 농작 등을 위해 사들이는 땅이다. 정부는 지주들이 1년 내에 대체토지를 매입할 경우 취득ㆍ등록세 면제 혜택을 주고 있다. 그러나 이 때문에 판교, 파주 등 수용지 인근에서 대토 수요가 일시에 집중돼 주변 땅값이 급등하는 부작용이 컸다.
건교부 관계자는 “제도가 개선되면 수도권 택지 확보, 기업도시 및 혁신도시 건설 등 전국적인 개발사업으로 인한 땅값 상승을 상당부분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송영웅 기자 hero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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