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법률포털 업체가 국내 변호사들의 최근 10년간 사건 수임내역과 승소율을 알려주는 서비스를 시작해 논란이 일고 있다.
로마켓(www.lawmarket.co.kr)은 1993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법원 사건 3,000만 건을 분석해 국내 변호사 7,000여명의 수임내역, 승소율, 전문분야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변호사 전문성지수’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8일 밝혔다.
특정 변호사의 이름을 입력하면 과거 수임사건 총수 및 분야별 사건 수, 승소율 등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또 전문분야를 입력하면 그 변호사가 해당 분야에서 전국 몇 위인지, 친한 판ㆍ검사가 누구인지도 알 수 있다.
로마켓 관계자는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누구나 우수한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어 브로커로 인한 폐해가 사라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변호사별 수임건수가 공개돼 변호사들의 탈세 관행도 줄어들 것이라는 게 로마켓의 입장이다.
그러나 오히려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한 변호사는 “전관예우를 강화하고 변호사 업계 내 ‘빈익빈 부익부’를 심화시킬 수 있다”며 “이용료를 받고 정보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브로커의 역할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로마켓이 변호사의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며 고소를 검토 중이다.
김지성 기자 js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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