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조세법안심사소위는 7일 8ㆍ31 부동산 대책 후속 입법의 핵심 법안인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전체회의로 넘겼다.
소위는 한나라당 의원 4명이 표결 처리에 반대하며 퇴장한 가운데 법안을 표결에 부쳐 열린우리당 의원 4명, 민주노동당 의원 1명의 찬성으로 가결시켰다.
한나라당 서병수 정책위의장은 “날치기 통과”라며 강력 반발했다. 열린우리당은 8일 재경위 전체회의를 소집해 법안 처리를 시도한다는 입장이지만 한나라당의 반발로 진통이 예상된다.
개정안은 종부세 과세 기준 금액을 현행 공시가격 기준 9억원에서 6억원으로 하향 조정하고 과세 방법을 인별 합산에서 세대별 합산으로 변경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권혁범 기자 hbkw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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