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특별5부(이성룡 부장판사)는 6일 전 군무원 정모씨가 “주한미군의 요청으로 채용돼 공무원연금법에 규정된 기여금을 내지 않았다고 퇴직금 지급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며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국가공무원퇴직금 지급거부처분 무효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씨는 미군의 필요에 의해 번역군무원으로 임용됐고 미군이 보수를 부담하는 등 사실상 주한미군에 고용된 것과 마찬가지였지만 보안 유지를 위해 적법한 절차를 거쳐 대한민국 군무원으로 임용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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