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반발로 지지부진했던 서울시내 자원회수시설(쓰레기 소각장)의 공동이용이 원활해질 전망이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는 쓰레기 소각장 공동이용시 서울시장, 자치구청장, 주민이 ‘합의’하도록 돼 있던 것을 ‘협의’로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자원회수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조례' 개정안을 6일 통과시켰다.
현행 조례는 쓰레기 소각장에 다른 자치구의 폐기물을 반입할 경우 시설이 있는 자치구의 구청장, 주민과 구의원 등으로 구성된 주민지원협의체와 시장이 합의하도록 돼있다. 이에 따라 서울시 4곳의 소각장 중 주민 반대가 심한 강남, 양천, 노원구 쓰레기 소각장은 다른 구의 쓰레기를 받지 못하고 있다.
개정안은 또 ‘자원회수시설의 운영을 위한 서울시 출연금’을 신설해 소각장 공동이용으로 가동률이 올라갈 경우 추가로 생기는 열(熱)판매 수익 등을 기금으로 쓰도록 하고, 현재 모호하고 법적 근거가 미약한 기금의 용도는 공동주택 관리비, 월 주택임대료, 의료비, 주민 편익시설 이용료 등으로 구체화했다.
시 관계자는 “강남, 양천, 노원구 쓰레기 소각장의 가동률이 20% 밖에 안돼 연간 100억원의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며 “조례 개정으로 소각장의 공동이용이 한층 탄력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왕구기자 fab4@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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