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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모, 상대男에 양육비 청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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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모, 상대男에 양육비 청구 가능

입력
2005.12.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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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6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사회ㆍ문화 관계장관 회의를 열어 미혼모가 아이의 아버지에게 양육비를 받을 수 있게 하는 등의 ‘미혼모 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또 기초생활수급 자격이 있는 미혼모에 대해 적정 급여를 지급하고, 실효성 있는 성교육 등 미혼모 예방 대책도 함께 마련키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미혼부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 미혼모를 줄이는 한편, 독립 생활이 어려운 미혼모를 적극 지원하는 정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특히 미혼부가 미혼모에게 양육비를 지급토록 하는 내용은 공청회 등 여론 수렴과정을 거친 뒤 현행 모부자복지법을 개정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고 말했다.

여성가족부 등은 해마다 2만여명의 미혼모가 생겨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현재 정부는 아이를 키우는 미혼모에 한해 차상위계층의 경우 아동 양육비 월 5만원과 고교 학비를 지원을 해주고 있으며, 최저생계비 이하의 가정은 기초생활수급대상자로 선정해 지원하고 있다.

또 미혼모의 임신과 출산을 돕기 위한 미혼모 입소 시설이 전국 12곳에 마련돼 있고, 자녀가 2세 미만의 영ㆍ유아일 경우 5세대의 미혼모ㆍ미혼부ㆍ자녀가 양육모 그룹홈에서 1년간 월 69만7,000원 생계비와 기술 교육을 받으며 생활할 수 있다.

최성욱 기자 feelchoi@hk.co.kr박선영 기자 aurevoi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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