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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혁당·민청학련 사건 조작/ 인혁당·민청학련 사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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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혁당·민청학련 사건 조작/ 인혁당·민청학련 사건은

입력
2005.12.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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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과거사위는 7일 인혁당 재건위(2차 인혁당) 및 민청학련 사건의 배후가 박정희 전 대통령이라는 결론을 분명히 했다. 몇 가지 정황에 근거해서다. 하지만 문서나 증언 등 구체적 물증을 제시하지 못해 논란의 소지를 남기고 있다.

과거사위는 우선 인혁당 재건위 및 민청학련 사건 관련자 8명에 대해 사형선고 확정 18시간만인 1975년 4월9일 새벽 4시55분에 사형 집행한 것은 박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판단했다.

그 근거로 “사형집행은 국방부와 법무부가 동시에 움직여야 할 사항이었고, 그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최고권력자 뿐이었다”는 점을 들었다. 당시 체계상 국방부 장관이 사형집행 명령을 내리고, 이를 법무부에 통고하는 식이었는데 박 대통령의 지시가 없었다면 장관의 독자적인 결정으로 이처럼 신속하게 사형 집행이 이뤄질 수 없었다는 논리다.

과거사위는 “당시 형집행 공문을 확인한 결과, 공문 접수 날짜가 8일에서 9일로 바뀐 흔적이 있다”고 밝혔다. 이미 8일 밤에 최고권력자의 지시로 사형집행 문서를 접수해놓고 9일 새벽 절차에 따라 사형 집행 전에 접수한 것처럼 고쳐져 있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75년 2월21일 박 대통령이 문화공보부를 연두순시한 자리에서 한 발언도 근거로 제시됐다. 박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2월15일 석방된 일부 민청학련 사형수들을 언급하며, “극형에 처할 수 있는 자들인데도 형무소를 나올 때 마치 개선장군처럼 만세를 부르고 나왔다”고 힐난했다.

그러면서 “일부에서 이들을 동지니 애국인사라고 하는데 이래도 법에 안 걸리는가. 법무부와 중앙정보부는 법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 것이냐”고 질책했다는 것이다. 과거사위는 이 언급을 사실상의 지시로 봤다. 이 언급이후 2월24일 황산덕 법무장관이 “인혁당은 김일성의 지시로 북한 간첩에 의해 조직됐다”는 정부 공식 견해를 밝혔고, 이 연장선상에서 4월8일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나왔다는 것이다.

하지만 과거사위는 “박 대통령 지시로 사형이 전격 집행됐다는 사실을 확인해 줄 문서나 증언을 찾을 수는 없었다”고 밝혔다. 정황에 의한 판단이라는 점에서 논란이 불가피하다.

과거사위는 또 박 대통령이 사건 전반에 대한 사실상의 지휘자라고 판단했다. 그 근거로 74년 4월3일 대학생들의 시위가 있은 날 박 대통령이 특별담화를 통해 “민청학련이라는 불법단체가 반국가적 불순세력의 배후조종 하에 인민혁명을 수행하고 있다”고 밝히며 긴급조치 4호를 발동했다는 점을 들었다. 수사도 하기 전에 대통령이 사건을 규정하고, 중정은 이에 맞춘 짜맞추기 수사를 했다는 것이다.

정녹용 기자 ltre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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