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을 받아온 학교용지 공급가격이 현행 감정가격 기준에서 조성원가 대비 70%까지 인하된다. 이렇게 되면 연간 8,000억원 가량의 예산이 절감되고, 이 돈은 학교 신축 등에 재투자될 수 있어 상당한 부수 효과가 기대된다. 또 재개발되거나 재건축되는 아파트 단지에 단지 규모에 따라 10학급 이하의 소규모 학교가 들어설 전망이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의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6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국회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한국토지공사 대한주택공사 등 공영개발 사업자가 시ㆍ도교육감에게 공급하는 학교용지 가격을 고교는 조성원가의 70%, 초ㆍ중학교는 50% 수준으로 대폭 낮추도록 했다.
특히 신도시 개발이 예정된 판교지역 학교용지는 예외 규정을 적용해 초ㆍ중학교는 조성원가의 25%, 고교는 70%선에서 공급키로 했다. 지금까지 학교용지 공급가는 조성원가의 1.2배인 감정가를 적용함으로써 시ㆍ도교육청에게 부담이 돼 왔다.
개정안은 또 도시 재개발지역 재건축지역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등의 증가하는 세대수가 2,000세대 미만인 경우 초등 36학급, 중학교 및 고교 24학급 규모 미만의 소규모 학교 신축을 허용토록 했다.
이로써 앞으로 아파트 단지 규모 등에 맞춰 12학급 18학급 24학급의 초등학교나 9학급 12학급 15학급의 중ㆍ고교 설립이 가능해졌다.
김진각 기자 kimj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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