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부터 토지거래허가지역에서의 불법 토지 거래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50만원의 포상금이 주어진다.
건설교통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개정 시행령을 마련해 입법 예고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이 법안은 경과규정을 거쳐 내년 3월 시행된다.
시행령에 따르면 ▦농지 및 임야를 매수한 사람(세대원 전원 포함)이 1년 이상 해당 시ㆍ군에 살지 않았거나 ▦토지 취득 시 제출하는 토지 이용계획대로 땅을 활용하지 않고 ▦토지를 의무 보유해야 하는 기간(농지 및 개발 사업용 토지는 2년, 임야 3년, 기타 6년) 전에 땅을 팔거나 ▦불법으로 땅을 분할하다 적발되면 최고 취득가액의 10%를 해마다 과태료로 내야한다. 현재는 적발 시 한차례 500만원의 과태료를 내면 된다.
5일 현재 전국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은 68억1,600여만평으로 전국토의 22.55%에 달한다.
전태훤 기자 besa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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