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한의사 변호사 등 전문직 종사자를 포함한 부동산투기 및 탈루혐의자 362명에 대한 특별세무조사가 실시된다. 이들은 2000년 이후 본인 및 가족의 부동산 거래내역은 뿐 아니라, 주식 등 모든 재산의 자금출처를 조사받게 된다.
국세청은 세금탈루혐의가 짙은 강남재건축아파트 취득자, 행정복합도시와 경주방사성폐기물처리장 등 개발예정지 토지취득자, 신고소득에 비해 부동산을 과다보유한 전문직 종사자 등에 대한 세무조사를 5일부터 40일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상률 국세청 조사국장은 “최근 일부 지역에서 부동산가격의 국지적 상승조짐이 나타나고 있어 투기적 가수요를 사전 차단키 위해 세무조사를 실시키로 했다”며 “위법사례가 나타날 경우 세금추징은 물론 조세포탈범으로 형사고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사대상은 ▦강남 재건축아파트를 포함해 3채 이상 주택을 갖고 있거나 5월 이후 강남 재건축아파트를 산 2주택자 70명 ▦행정복합도시, 대전서남부지역, 경주방폐장, 기업도시 등 개발예정지역 토지투기혐의자 75명 등이다.
또 소득을 축소신고해 세금은 적게 내면서 강남 타워팰리스나 현대아이파크 등 고가주택을 보유한 전문직 종사자 112명도 세무조사를 받는다. 이중 의사는 58명, 한의사는 20명, 변호사 20명, 변리사 등 기타 전문직종 14명이다.
이성철 기자 sc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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