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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기 국회의장 '사학법 처리' 강행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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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기 국회의장 '사학법 처리' 강행할까

입력
2005.12.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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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둘러싼 여야 줄다리기가 5일 김원기 국회의장이 그어놓은 시한을 또 다시 아무 성과 없이 넘겼다. 여야는 이전에도 김 의장의 시한을 두 번이나 넘긴 바 있다. “시한을 넘기면 본회의에 개정안을 직권 상정해 처리하겠다”고 매번 공언했던 김 의장이지만, 그때마다 “다시 한번 더”라며 물러섰었다. 하지만 이번엔 분위기가 달라 보인다.

“더 이상 지둘릴 수 없다”는 결기가 느껴진다. 게다가 본인이 직접 ‘선 개방형 이사제 도입 후 자립형 사립고 허용’이라는 중재안까지 마련한 마당이다. 때문에 김 의장이 공언한 “9일 직권 상정, 처리”를 실천할 것으로 보는 이들이 많다.

김기만 의장 공보수석은 이날 “9일 분명히 처리한다는 것이 의장의 생각”이라며 “중재안은 누가 봐도 서로가 조금씩 양보한 안이기 때문에 국민도 직권 상정과 처리를 이해해 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사학들이 “개방형 이사제가 도입되면 내년부터 학교를 폐쇄하겠다”고 엄포를 놓는 등 개정안 처리 시 상당한 후 폭풍이 예상된다. 김 의장으로서도 강행처리가 부담스러운 게 사실이다. 9일에도 김 의장이 쉽게 의사봉을 잡지 못할 것이란 전망이 공존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그래서 국회 안팎에선 막판 극적 타협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여야 협상 주체들도 이에 대해 고개를 갸웃대면서도 완전히 부인하지는 않는다.

현재 절충안으로 거론되는 것은 여당이 내년에 초중등 교육법 개정을 약속하고, 자립형 사립고 도입을 미루는 대신 개방형 이사제는 사학법에선 원칙만 담고 각 학교가 정관개정을 통해 자율적으로 도입토록 하자는 것이다. 여야 공히 한발씩 양보하는 것이다.

그러나 여야 모두 당내 강경파들의 반대가 부담이다. 이들을 얼마나 설득해낼 수 있느냐에 최종 타결 여부가 달린 셈이다. 김 의장측도 “9일 전까지는 계속해서 여야 협상 대표들에게 타협을 종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새해 예산안 처리 등을 위한 연말 임기국회가 소집될 것으로 보여 이 문제 역시 여야간 ‘일괄 타결’ 대상이 돼 정기국회 이후로 넘어갈 가능성도 적지 않다.

이동훈기자 dh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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