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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검찰과 경찰 대등관계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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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검찰과 경찰 대등관계로 규정

입력
2005.12.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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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은 5일 형사소송법을 개정, 경찰을 검찰과 대등한 수사의 주체로 인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검경수사권 조정안을 발표했다. 우리당은 검경수사권 조정기획단이 마련한 이 같은 안을 6일 당 고위정책회의에 보고한 뒤 최종 당론으로 확정할 방침이다.

그러나 이번 조정안은 경찰측 의견을 대폭 반영한 것이어서 검찰 반발과 함께 향후 당정 협의 및 국회 처리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우리당은 조정안에서 형소법 195조의 수사 주체로 ‘검사’외에 ‘사법경찰관리’를 추가해 현재 검찰에게만 부여된 범죄 수사권을 경찰에도 부여, 경찰의 독자적 수사권을 인정했다.

우리당은 또 형소법 196조 1항에 ‘검사와 사법경찰관리는 수사에 관해 서로 협력해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 현행법상 상하관계로 규정된 검사와 사법경찰관리의 관계를 대등한 협력관계로 규정했다.

이와 함께 경찰이 검찰의 지휘를 받아야 하는 범죄를 ‘내란 및 외환의 죄 등 대통령령에 규정된 사안’으로 한정했다. 이는 대통령령에 규정된 범죄를 뺀 나머지 범죄에 대한 경찰의 포괄적 수사권을 인정한 것이다. 대통령령에 규정될 범죄로는 내란 및 외환의 죄 이외에 살인죄, 국가보안법 위반죄 등 10여 종류의 중대범죄가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당은 아울러 경찰이 위법 부당한 수사를 하거나 검사의 협력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검찰이 해당 사법경찰관리의 임용권자에게 교체임용 또는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이날 긴급 수뇌부 회의를 갖고 검사의 수사지휘권이 실질적으로 확보된다는 전제 아래 일부 민생관련 범죄에 한해 경찰을 수사주체로 인정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는 경찰의 수사권 독립을 인정하고, 검찰과 경찰을 대등한 관계로 규정한 우리당의 조정안과는 여전히 차이가 큰 것이어서 향후 우리당과 검찰간 대립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상명 검찰총장과 전국 22개 고검ㆍ지검 검사장급 이상 간부들은 이날 “교통사고나 절도, 폭력 등이 경찰이 수사하는 민생범죄의 범위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 가운데서도 사회적 관심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이 수사 지휘할 여지가 남아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실질적 수사지휘권’을 유지하기 위한 방안은 정하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내부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김용식기자 jawohl@hk.co.kr정녹용기자 ltre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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